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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대의원회 개의·의결정족수 선출 대의원수 기준으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1.13 10: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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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대의원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축산물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자조금법)’에서 정한 ‘대의원 총수’가 아닌 실제 선출된 대의원수로 개정됐다.
대한양돈협회와 농협 등 양돈자조금 주관 양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의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최근 승인했다.
이는 지난 8일 열린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알려졌다.
현재 자조금법이 정한 대의원총수는 2백명이지만 실제 선출 양돈자조금 대의원수는 이보다 7명이 적은 1백93명이다.
이에따라 양돈자조금 대의원회의 개의는 기존의 1백명이 아닌 96.5명(과반수)만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또한 거출금 납부 여부의 결정도 1백93명의 2/3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정회를 거치는 진통끝에 일부 수정, 오는 24일 농협안성교육원에서 개최될 제2차 임시 대의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통과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조성금액은 당초 안대로 농가거출금 52억원, 정부지원금 50억원, 이익잉여금 3억원, 기타조성금 10억원 등 총 1백15억원에 달하게 됐다.
그러나 사업계획의 경우 돼지소모성질병실태조사(2억원)을 비롯해 도별농가 납부 관리처 사업(1억8백만원) 등을 새로이 포함하되 소비실태조사(5천만원)과 국산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연구(5천만원)를 별도로 분리, 실시토록 했다. 반면 전광판 광고사업(3억원)은 이번 계획안에서 삭제됐다.
특히 관리위의 각종 책자나 현수막, 포스터 등의 제작시 주관자에 관리위의 명시여부를 놓고 양단체가 첨예히 대립하면서 양돈자조금사업 표기 매뉴얼 수립(안) 등은 유보됐다.
한편 양단체는 지난 4월 사퇴한 송건섭 관리위원(전 대충양돈조합장)의 후임으로 이제만 대충양돈조합장을 협의추천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