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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용 축산물 합동검역 합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1.15 09: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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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용 축산물 합동검역 합의각서’가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외교통상부 회의실에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제185차 회의를 열고, ‘주한미군용 축산물 합동검역 합의각서’, ‘문화재 보호 협의 관련 과제부여 합의서’, ‘2002년도 연합토지관리계획 이행합의 개정 합의서’ 등에 서명했다.
주한미군용 축산물 합동검역 합의각서에 따르면 미군이 지정한 시설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검역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역 결과에 대한 이견 발생시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미측은 품목별 검역실적을 검역원에 분기별로 통보토록 했다.
원산지(미국 포함)에서 OIE 지정 악성 질병 발생시 적절한 예방조치 후 검역원장과 즉시 협의토록 하고, 기지에서 배출되는 육류를 포함한 잔반은 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토록 했다.
이외에 외국에서 도입하는 군용장비에 대한 세척 및 소독도 실시토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