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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확대를

‘농지법 개정’ 자연순환농업 가능케…기반시설 부담금 소급적용 요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1.15 09: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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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역 축산지도자들은 지난 14일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 업소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생산이력제도 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것도 요망했다.
축산지도자들은 특히 이 자리에서 농지법 개정으로 자연순환농업이 가능하도록 해 친환경농축산업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축산정책의 핵심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했다.
또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된 전국단위의 축산진흥대회를 부활시켜줄 것과 소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 차별화 지급을 재검토해 줄 것도 요망했다.
축산지도자들은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축산업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살펴 항생제 사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축사에 부과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조속히 폐지하는 한편 이미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도록 할 것도 건의했다.
이외에도 낙농산업 발전 백년대계를 위해 낙농대책을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낙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에 대해 이상길 축산국장과 김경규 축산정책과장은 축사기반시설부담 면제는 빠르면 금년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소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농가의 입장을 고려, 재검토 가능성도 시사 했다.
이 국장은 낙농대책은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겠다며 사실상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음을 내비쳤다.
이 국장은 가축질병은 축사환경이 중요한 만큼 환경개선을 통해 가축질병도 줄이고, 항생제도 덜 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우용식 수원축협장, 조성환 용인축협장, 윤두현 이천축협장, 이철호 파주축협장, 임관빈 한우협회 경기도지회 부회장, 김건호 양돈협회 경기도 협의회장, 박응규 화성시 낙농발전협의회장, 최길영 양계협회 경기도 육계지부연합회장, 김동우 양봉협회 경기도지회장 등과 경기도 축산과, 농협 경기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