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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원산지표시제 한달여 ‘앞으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1.15 1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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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의 도입을 앞두고 법령심사 등으로 홍보가 늦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음식점에서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이 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영업장 면적 300㎡이상 업소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늦어지고 있어 시행초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이 교육홍보가 늦어지고 있는 원인은 아직 세부시행규칙에 대한 법령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 관계자는 “식육 원산지 표시제 도입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령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적극적인 교육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위생교육을 통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법령심사가 끝나는 즉시 음식점 중앙회와 함께 공문과 홍보물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시행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영문을 알지 못하는 해당업소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전남 광양에서 한우전문점을 경영하는 은민기 대표는“내년부터 대상업소로서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 어디서도 이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업소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 업소의 대표 역시 내년부터 도입이 된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을 뿐 세부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 아무 준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심사 중에 있는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대상은 식육의 종류를 생육과 양념육을 주 재료로 사용해 조리·판매하는 구이용 쇠고기로서 해당업소는 원산지와 종류를 모두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와 영업정지 명령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과태료는 식육과 원산지 모두 위반시 500만원, 원산지만 미표시 할 경우 300만원, 식육의 종류를 미표시 할 경우 1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