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0일 관련 공무원 및 업계 담당자 등 279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 대강당에서 ‘축산물의표시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로 운용중인 ‘축산물의표시기준' 전반에 대해 관련 공무원 및 업체 담당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지난해 개정사항 및 현재 추진 중인 개정 방향을 교육ㆍ홍보코자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강연자들은 지난해 9월 23일 ‘축산물의표시기준'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축산물가공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 또는 성분을 표시해야 하며,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인 조제유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소시지류 등은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양념육에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 의무 표시, 아이스크림 제조일 표시, 미생물 증식 위험 감소를 위한 조제분유 남은양 처리방법 권고문 신설, 트랜스지방ㆍ콜레스테롤ㆍ포화지방ㆍ당류 등 영양성분표시 확대를 포함한 영양성분 표시방법 정비 등 일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