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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면제물품 확인업무 지자체별로 제각각

오리협, 종오리 수입농가 불만 호소…서식도 통일 절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1.15 1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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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오리 수입을 위한 절차 중에 하나인 관세면제물품 확인업무(실수요자증명)가 각 지자체별로 달라 종오리 수입농가들이 불만을 사고 있다.
오리협회에 따르면 관세면제물품 확인업무가 충북, 전남, 전북의 경우 시장 및 군수가 확인하도록 돼 있는 반면 경기도와 충남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확인하도록 돼 있어 종오리농가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세물품 확인 서식도 자자체별로 틀려 서식도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경기도나 충남의 종오리 농가들은 종오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도청 소재지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반면 충북, 전북, 전남의 경우는 농장 소재 시군에서 업무를 볼 수있어 상대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오리협회는 실수요 농가들의 편의제공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법규가 정한 위임범위 내에서 시장 및 군수, 읍면동장에게 위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