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15일 이상길 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실시를 위한 세부추진방안’에 대한 최종 용역 발표회<사진>를 가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축산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용역 결과 내용을 간추린다. <편집자> ................................................................................................................. ■사업 실시 범위 생산, 도축, 가공, 판매단계 모두 포함하되, 전산 입력은 생산-도축까지만 적용하고, 유통단계는 신고나 전산입력 대신 거래내역서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수입쇠고기에는 DNA 동일성 검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적용을 배제키고, 음식점에서도 장기적으로 이력추적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생산단계에서의 귀표 장착·신고의무 귀표는 무상으로 농가에 소요량만큼 미리 배포하고, 농가는 송아지 출생후 귀표를 자기 책임하에 부착한 뒤 일정기간 이내에 농림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개체번호 확정) 하도록 한다. 출생시 신고 의무사항은 소의 개체식별번호, 소유자의 농가등록번호, 소의 종류, 출생년월일, 성별, 어미소의 번호. △이동/출하/폐사 신고 양도자, 양수자가 쌍방으로 신고하고, 신고내역에는 소 개체번호, 거래내역, 거래일자, 상대방 등록번호로 가축시장과 산지 수집상 등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생우 수입/수출시에도 의무적으로 신고한다. 신고방법에는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인터넷 등 △정부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가축개체식별대장을 작성하여 일반에 공표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며, 농가 등은 누락, 오류사항을 확인해 수정 요청토록 한다. ■도축단계 신고·표시·장부기록 의무 귀표장착 여부를 확인후 도축하고, 지육에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며, 개체식별번호, 거래년월일, 상대방 등의 장부 기록을 의무화하며 일정기간 보존토록 한다. ■가공 판매단계 표시·장부기록 의무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되,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말고 수기 허용 등 융통성을 부여한다. 역시 의무적으로 장부 기록을 하도록 한다. ■신고 접수 기관 신고는 농가, 중간수집상 및 가축시장에 의무적으로 하되 단, 지자체가 승인한 지역축협, 브랜드경영체, 생산자협회 등의 대행을 허용한다. 초기단계에는 지방분산식을 택하고, 정착시에는 중앙집중식으로 변경한다. ■중앙D/B관리 기관선정시 고려사항 중앙이력제 D/B관리기관은 정보의 비밀성, 관리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며, D/B 관리기관 선정에 있어 평가지표로 선정돼야 할 사항은 농가등록번호 및 개체식별번호 관리 능력과 비용 측면을 고려한 기존 조직 및 인력의 효율성 활용가능성, 독자적인 D/B 관리 능력(조직, 인력, 경험), 그리고 쇠고기 이력추적제와의 업무 일치성 및 업무추진 의지다. ■중앙D/B관리기관 후보기관 수의과학검역원과 농협, 축산물등급판정소를 후보기관으로 꼽았으나 각 기관별로 장단점이 있도록 고려, 선정해야 한다. ■이력추적제 로드맵 △연차적, 단계적 실시 생산단계부터 시행하고, 유통단계는 나중에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일정시점 이후 출생되는 송아지와 암소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안과 모든 소에 대해 동시에 귀표 장착과 신고를 실시하는 안, 2가지 안이 있는데 이는 전국 일제 귀표 부착실태 조사 후 판단한다. △2007년 3월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8년 3월 법이 발효되면 2008년 12월 1일 출생송아지 귀표부착을 의무화하고, 2009년 혹은 2011년에 귀표 미부착 소는 도축을 금지시킨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