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인 일본, 호주, 캐나다의 벌꿀의 항생제 기준치가 테라마이신이 3백ppb이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도 100ppb이다.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이나 주 축산물 기준수치도 안되는 기준 가지고 너무 한 것 아닌가? 이번에 문제가 된 클로람페니콜은 국내에서 15년 전에 단종된 약제로 사용이 금지돼 국내 벌꿀에서는 검출될 수 없는 약제가 검출됐다. 이미 중국꿀이 수입된 것을 검사해보니 거의가 이 항생제가 검출된 것으로 보아 이번에 문제가 된 꿀도 원산지를 위반해서 혼합된 꿀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양봉농협에서 올해 약 1천9백여건을 20ppb기준으로 해 검사해본 결과 약 15.6%가 검출됐는데 사양액에 타서 준 사람이 97% 정도 물에 타서 준 사람이 2% 화분떡에 준 사람이 1% 정도 검출됐다. 양봉인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더 고품질로 생산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 개방시대에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생제를 어떻게 쓰는 것이 검출되지 않는가를 아는 관리방법이 필요하다. 1. 사양액에는 가을이건 봄이건 항생제를 한번만 주어도 검출되므로 절대로 주지 말 것. 2. 필히 급수시에 정량만 타서 주되, 2일 이상 주지 말 것. 3. 화분떡에 줄때는 당액을 빨아내어 저장하므로 최대한 줄여줄 것. 4. 자동사양기로 약제를 물로 공급할 때는 사양액을 주다 남은 것이 저장되므로 교체사용은 하지 말 것. 5. 약의 오남용을 피하고 적정량을 모르면 양계 예방용보다 약간 줄여 줄 것. 6. 채밀전 60일전까지가 휴약기간이지만 최소한 30일 정도 까지는 지켜 줄 것. 7. 푸미딜 B도 항생제이므로 분무나 물에만 타서 줄 것. 8. 식량 소비가 각종 질병에 감염되어있을 경우 방사선 조사를 해서 사용할 것. 9. 현재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항생제는 옥시테트라싸이클린과 네오마이신이므로 이 약제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 것. 10. 공소비나 소상은 70%정도의 주정으로 분무해서 소독해 줄 것. 11. 보온덮개나 그 밖의 봉기구는 포르말린(K-7)으로 훈증하되 25℃에서 3~4시간 밀폐해 소독할 것. 12. 외국꿀이 원산지 위반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 13. 진드기 약제 처리는 가급적 가을에 2~3회 처리하고 봄에는 줄여 줄 것. 14. 양봉장의 소문 앞쪽은 각종병균이 많으므로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리거나 락스로 분무해 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