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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수정 1개월 늦어지면 두당 28만5천9백30원 손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1.17 16: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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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 1개월 늦어질 경우 두당 손실액은 무려 28만5천9백30원이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만간격을 단축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종축개량협회 유우개량부 김병숙팀장은 종축개량산유능력검정중앙회(회장 조옥향)가 지난 20일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관에서 개최한 유우군검정농가 순회교육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김병숙팀장은 특강‘농가들이 바라보는 개량방향’을 통해 “수정이 1개월 늦어질 경우 손실액은 송아지가격을 40만원으로 기준할 때 3만3천3백30원(40만원×1/12월)과 어미소 사양관리비 손실 20만8천3백원(2백50만원×1/12월), 어미소 감가상각비 손실 2만7천7백원(2백만원×1/6×1/12월), 자본의 이자(어미소)및 기타의 손실 1만6천6백원(2백만원×10%×1/12월)등 모두 28만5천9백30원이 된다”고 밝혔다.
김병숙팀장은 이어 “경산우 39두를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수정이 1개월씩 지연되면 손실액은 무려 1천1백15만1천2백70원이 된다”고 말하고 “평균 분만간격을 줄이는 것이 목장경영 개선의 첩경이 된다”고 덧붙였다.
21일 임실 사선대 청소년 수련관에서 호남지역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순회교육 일정은 ▲23일=여주군농업기술센터(강원 및 경기남부) ▲24일=포천시농업기술센터(경기북부) ▲27일=화성 향남면사무소(경기서부) ▲28일=청주선택웨딩홀(충청지역)이다.

조용환 ywc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