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른 한우냐, 육우냐, 수입육이냐를 놓고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고, 민원 예방을 위해 한우기준 설정을 위한 T/F팀을 구성, 지난 15일 2차 회의<사진>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T/F팀원들은 한우인증 조건을 ▲모색의 90%이상이어야 하고 ▲어미의 등록확인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DNA를 통한 한우인자가 70% 이상이어야 하되, 이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한우로 인증키로 했다. 한우 의심 농가는 도축 10일전 에 인증기관에 한우인증 신청을 하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음식점 및 판매장에서의 한우 검증 방법에 대해서는 유통증명서와 DNA 분석을 통한 한우인자 90%이상일 경우 한우로 인증토록 하기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