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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 분쟁 예방 위한 한우 기준 설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1.17 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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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민원 예방을 위한 한우기준이 설정된다.
농림부는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른 한우냐, 육우냐, 수입육이냐를 놓고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고, 민원 예방을 위해 한우기준 설정을 위한 T/F팀을 구성, 지난 15일 2차 회의<사진>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T/F팀원들은 한우인증 조건을 ▲모색의 90%이상이어야 하고 ▲어미의 등록확인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DNA를 통한 한우인자가 70% 이상이어야 하되, 이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한우로 인증키로 했다.
한우 의심 농가는 도축 10일전 에 인증기관에 한우인증 신청을 하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음식점 및 판매장에서의 한우 검증 방법에 대해서는 유통증명서와 DNA 분석을 통한 한우인자 90%이상일 경우 한우로 인증토록 하기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