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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자조금 ‘先출범’ ‘後개선’을

합리적 발전방안 간담회, “대의원회 권한 대폭 강화”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1.20 09: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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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이라는 업계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장기간 표류중인 의무자조금 사업을 먼저 출범시킨뒤 점차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지 주최로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소재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육계자조금사업의 합리적 발전방안 모색’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육계지도자들은 “더이상 자조금사업 출범이 지연되서는 안된다”는데 공감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회 총회(21일)를 일주일여 앞둔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조금사업 출범은 현행 ‘축산물소비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조금법)’ 하에서만 가능한 현실에 주목했다.
특히 육계산업의 특성상 농가와 계열화업계의 입장차가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이해 당사자간 100% 합의에 의한 자조금사업 출범은 기대하기 힘들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장재성 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장은 “우리(육계분과위원회)는 모든 것을 버렸다. 무엇보다 자조금사업의 출범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문제점이 있다면 일단 자조금사업 출범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정 철성농장 대표도 이에 공감하며 “내년도 국내 육계산업은 과잉생산 우려가 높은 만큼 하루빨리 자조금을 통한 소비홍보사업이 전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조금 사업 출범이 계속 지연될 경우 자조금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 오는 21일 대의원총회가 사실상 자조금 사업여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함경섭 대산종계장 대표는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면서 이런식이라면 아예 자조금을 하지말자는 부정적 시각도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준동 충북바이오축산영농조합 대표는 “육계농가들 사이에서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반드시 내가 해야만 (자조금사업이) 성공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들은 따라서 오는 21일 대의원회를 통해 관리위원회가 구성, 자조금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되 지금까지 자조금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근본적인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돼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자조금사업의 취지와 기대효과, 대의원 및 관리위원회의 기능 등 사전 농가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홍보가 부족한데 깊은 아쉬움을 표명하는 한편 대의원회의 역할을 극히 제한한 현행 자조금법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조속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관단체들도 육계농가들의 의견이 자조금사업에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준동 대표의 주문에 최길영 영남농장 대표는 “육계자조금의 주체인 농가들의 대표기구인 대의원회의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이 대폭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대표는 이어 상당수 농가들이 자조금사업의 혜택을 계열화업계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농가와의 갈등 해소를 위한 계열화업계의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재성 위원장도 “지역에서 선출되는 관리위원들은 모두 육계인이라는 점을 대의원회가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정 대표는 “관리위원들도 해당 지역에서 자조금사업의 출범과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역할에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 공감을 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농협과 양계협회, 계육협회 등 육계자조금 관련단체들은 이러한 육계지도자들의 지적과 육계농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한 자조금사업이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일호·이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