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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는 만큼 돈 번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1.20 10: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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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이 피부 깊숙이 느껴지면서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을 통한 ‘재테크’는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하다.
연말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내년을 대비한 소비와 금융 상품 가입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전체적으로 혜택 감소
올 연말정산은 전체적으로는 월급쟁이의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월급쟁이들의 연말정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에서 15%로 줄어들었기 때문.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소득공제 금액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도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며 국민주택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도 주택공시가 액이 3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축소된다.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대상도 종전에는 무주택자나 국민 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면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이 조건에 가입 당시 주택공시가 액 3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과거에는 가구주인 근로자로 국민주택 이하 주택 취득자면 대상자가 됐지만 올해는 이 조건에 공시가 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제한된다. 또 취득주택을 포함, 2주택 이상 소유자도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자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늘어난 혜택은
올해부터는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로 허용된다. 기존 연금저축불입액(연간한도 240 만원)과 통합해 운영되며 이에 따라 연간한도도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연금수령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종전에는 공제한도가 6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공제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
내년 연말정산은 사실 올 12월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장 올 12월1일 지출분부터는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연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상향조정된다. 따라서 올 12월부터는 신용카드보다는 가급적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