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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화천양구·연천축협 신용사업 업무 인근 조합에 이전 조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1.22 09: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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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최근 노사분규로 유동성 자금 부족 사태를 초래, 예금지급이 정지된 화천양구축협 및 연천축협에 대해서 해당 축협의 신용사업 업무를 인근 조합으로 이전시키는 계약이전 조치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지난 9월 26일 파업 이후 과다한 예금인출로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여 10월 30일부터 예금지급이 정지된 화천양구축협에 대한 경영상태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22억8백만원이 많아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7일자로 조합의 신용 및 공제사업을 계약이전키로 결정했다.
농림부는 또 지난 9월 26일 파업 이후 과다한 예금인출로 유동성 자금 부족으로 11월 14일부터 예금지급이 정지되어 있고, 16일 조합권 투표에서 조합을 해산키로 의결한 연천축협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원 직무정지, 관리인 선임 및 계약이전 조치를 취했다.
한편 농림부는 예금주 등 고객의 불편이 예상되나 계약이전 방식으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이 인근 조합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예금고객의 자산은 전액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에 큰 불편이 없도록 군납사업과 사료공급 업무 등 일부 경제사업 부분은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도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