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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뼛조각 등 SRM 제외’ 합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1.22 1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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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농무부가 지난 9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근막을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하고 연골, 흉골, 뼛조각 등을 SRM(특정위험물질)에서 제외하는데 한국 정부가 동의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한우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16일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이는 명백한 수입규제 완화”라고 전제하고, 관계당국에 즉각적인 미산 쇠고기 수입 중단조치와 수입조건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미 농무부가 발표한 성명서에는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품목에서 근막을 제외하는 것과 연골, 흉골, 뼛조각은 특정위험물질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는 한국으로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일보한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우협회는 이에 대해 농림부의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한다는 얘기는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골, 흉골, 뼛조각이 SRM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검역단계에서 이들 물질이 발견되더라도 전면수입금지가 아닌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만 수출허가가 취소돼 우리 국민들이 BSE(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에 노출될 우려가 한층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근막에 대한 수입을 허용하고, 연골, 흉골, 뼛조각 등의 물질이 비록 수입대상 품목이 아니긴 하지만 SRM에서 제외된 것은 명백한 검역기준의 완화로 보이며, 미국 측의 압력에 굴복한 정부의 태도에 분통이 터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우협회는 국내 유통의 안전장치는 마련하지 않은 채 강행되고 있는 미산 쇠고기 수입의 즉각적인 중단과 미산 쇠고기 문제를 정치 외교적 목적이 아닌 국민 건강과 안전 차원에서 접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