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1일 박홍수 농림부 장관을 비롯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부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검역동향 및 대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농림부가 보고한 ‘미국산 쇠고기 검역동향 및 대책’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그동안의 경위 △도축월령 30개월 미만의 뼈를 제거한 쇠고기 만을 수입키로 하고(06년 1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확정(06년 3월 6일)했다. 미국 작업장(37개)에 대한 현지점검과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미국 수출작업장 36개소를 승인(06년 9월 11일)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대비 생산자단체 대표들과 식육보관창고 현장 검역실태에 대해 합동 점검하고, 식육이물검출기(X-레이)를 활용한 뼈조각 검역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미국산 냉동쇠고기 8.9톤이 항공편으로 수입(06년 10월 30일)되어 현재 검역원 인천지원 검역창고 내 보관 검역중이다. △미측이 질의(06년 9월 25일)한 ‘수입위생조건’상 SRM 여부가 불명확한 근막, 연골, 흉골, 뼈조각 4개 부위에 대해 연골, 흉골, 뼈조각은 SRM은 아니나 뼈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입금지 품목이라는 우리 입장을 11월 9일 회신했다. △생산자·소비자단체, 언론 등에 검역현장을 11월 17일 공개하는 과정에서 X-레이 이물질 검출기의 사용근거 및 안전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검역이 중단됐다. △미국 농업부 램버트 차관보가 11월 17일 방문, 미측이 국제수역사무국에 광우병위험등급평가를 신청한 내용을 설명했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강화 추진 △축산물 검역은 현물검사와 정밀검사로 이뤄지고 전수검사가 아닌 샘플검사를 적용하고 있다. 현물검사는 관능검사와 절단 및 해동검사로 구분되며, 수입건당 1%의 샘플을 무작위로 채취하여 실시하고 있다. 정밀검사는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와 미생물 검사로 구분되며 품목별·수입업체별 수입실적을 감안하여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수입신고 전체 건수 중 평균 14~15%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실시하는데, 관능검사는 검사물량을 5%까지 확대하고 절단 및 해동검사도 컨테이너 당 현행 3개 상자에서 6개로 강화한다. 정밀검사의 경우 미국 수출작업장별 최초 수입건은 모두 실시한다. 검사항목수 55개에 대해 종전에는 선별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항목 모두 실시한다. △수입위생조건상 금지된 뼈 등 이물을 철저하게 검색하기 위해 X-레이 이물검출기를 사용한다. 금년말까지 12대를 구입 사용하고, 향후 수입물량 증가에 대비, 추가 장비 구입 및 인력 확충방안도 검토한다. ■뼈관련 미측 질의에 대한 답신 내용 △미국이 근막, 연골, 흉골 및 척추의 횡돌기 뼈조각 부위가 SRM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해 질의(9월 25일)해왔다. △이에 대해 우리는 국내 전문가 검토(10월 25일)와 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정부 입장을 통보(11월 9일)했다. 통보내용은 근막은 해부학적으로 살코기에 붙어있는 살코기 일부로 SRM이 아니며,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연골과 흉골, 양지, 척추횡돌기의 조각은 SRM은 아니나 뼈의 특성을 지닌 물질이므로 살코기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한미간 합의한 ‘뼈를 제외한 살코기’라는 수입 허용물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측의 입장이다. ■미 램버트 차관보 방문 주요 논의 내용 △미국측은 OIE에 광우병 관련 자국의 지위평가 신청에 대한 아시아 국가 순회설명 일환으로 농림부를 방문(11월 17일)했다. 미국은 자국의 신청내용을 OIE 과학위원회에서 현재 검토중이며, 2007년 5월경 OIE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OIE의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 확정을 계기로 뼈와 부산물 등의 수출품목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 우리측은 OIE 평가과정에서 우리나라 등 이해당사국들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반영되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 줄 것을 미측에 요청했다. 아울러 현단계에서 양국간 이미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했다. ■OIE의 광우병 지위평가 및 동물위생규약 내용 OIE는 국가별 광우병 위험을 3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교역조건을 달리 정하고 있다. 위험이 가장 낮은 국가(I), 위험이 통제된 국가(Ⅱ), 위험여부가 불확실한 국가(Ⅲ)로 구분한다. OIE의 동물위생규약에 따르면 위험등급평가를 받은 국가에 대해서는 연령이나 뼈에 대해 교역을 제한할 수 없고, 등급에 따라 도살방법이나 SRM의 범위가 달라진다. 미국은 현재까지 평가를 받지 않아 위 3개등급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