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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 돼지 질병 특허등록 잇따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1.22 1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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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돼지 질병과 관련 특허등록에 잇따라 성공했다.
검역원은 지난 99년부터 돼지 전염성 위장염과 유행성설사병 예방을 위해 개발한 불활화 예방약이 2004년 특허 출원이후 2006년 9월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허 등록된 예방약은 높은 농도로 배양한 돼지 전염성 위장염 바이러스와 유행성 설사병 바이러스를 불활화 시킨 후 면역증강제와 혼합해 만든 예방약이다. 모돈에 분만 5~7주 및 2~3주전에 2회 주사하도록 예방약 프로그램을 작성했다.
기존의 예방약에 비해 면역증강제에 의한 부작용을 최대한 줄였고 두 질병의 발병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높은 중화항체 형성능을 보여줬다.
현재 5개의 산업체에 기술이전(2002년)을 통해 판매돼 양돈농가의 설사병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돼지 설사병 바이러스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인 손실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원은 또 지난 8월 돼지바이러스성 설사병 원인체 동시감별 유전자 진단법에 대해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검역원은 2004년 돼지 바이러스성 설사병 원인체 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설사병 원인체의 신속ㆍ정확한 진단을 위해 유전자 진단법을 개발했다.
이 진단법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돼지 유행성 설사바이러스, 돼지 전염성 위장염 바이러스 및 호흡기 코로나 바이러스 등 3종의 바이러스를 한번에 감별 진단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
기존의 진단법과 비교해 민감도를 높였고 진단시간의 단축과 실험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오염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를 응용해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여러 종의 돼지 설사병 감별진단에 사용해 양돈농가에서 설사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