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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형의 ‘황소 발자욱’ / 제3부 내 인생에 승부를 걸었던 사건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1.22 1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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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류유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Ⅲ)

축협중앙회 회장께서 실패할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고 난 후에 장관께서는 한국냉장의 고원정희이사에게 의견을 물어보시니 원 이사는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으며 장관께서는 다시 나를 바라보시면서(나는 항상 회의를 할 때에는 장관과 마주보이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음) 축협중앙회장께서 검토할 가치도 없는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이 과장은 자신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이었다. 이때에 나는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고 전제하며 쇠고기수급 및 가격안정 그리고 금년 추석인 9월 12일을 전후해 쇠고기 파동이 발생 할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러자 또다시 참모들은 이 과장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람들만 고생을 시키려한다고 강하게 구박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참모들이 회장에게 바르게 검토한 내용을 보고를 드렸는지, 불가능하다고만 보고를 들였는지도 의문이었다.
그러나 수입쇠고기 냉동육포장사업은 1981년 8월 18일에 한국냉장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택이 됐고, 처음에는 한국냉장에서 생산을 해 축협과 같이 판매를 하기로 했으나 결국은 축협에서도 생산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협중앙회와 지역축협조합들이 이권사업으로 더 열을 올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포장육사업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 후의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 당시에 수입쇠고기 포장육사업은 생산자로 지정이 되면 포장 단위로 1개당 수수료가 정해져 있고 판매는 축협, 한국냉장, 슈퍼 등에서 하도록 돼 있어 생산자로 지정되는 것이 큰 이권사업으로 부각돼 많은 말들을 남겼다. 그 만큼 어려움이 많았었다.
한 예를 들자면 경상남도의 어느 도축장에서 수입쇠고기 포장육사업을 신청했으나 나는 여건이 맞지 않아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 다시 신청을 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자 어느 날 그 지역출신인 H의원께서 나의 사무실을 찾아 오셔서 앞뒤 사정을 상세히 말씀 드리고 시설규모 등 조건이 적합하지 않아 수입쇠고기 포장육생산업체로 지정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을 드리니 다시 부탁의 말씀만 부드럽게 하시고 가시기에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며칠 후에 장관실에서 올라오라고 해 가보니 H의원이 오셨는데 대기실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이었다. 한 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장관과 H의원이 들어오시며 자리에 앉자마자 H의원이 내 고등하교 동창이라며 장관께서 나에게 인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이미 지난번에 인사를 드린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러자 H의원께서는 다시 수입쇠고기 포장육사업자로 자기가 희망하는 업체를 지정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정이 불가능하오니 양해해 주실 것을 사정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H의원께서는 이 과장 나쁜 사람이야, 내가 자네를 한번 혼내주겠으니 그리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 말에 장관께서는 H의원에게 이 과장의 설명대로 그 사업이 복잡하고 말이 많은 사업이라 지정이 어렵다니 이해해주기 바라며 담당과장이 안된다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더러 나가보라고 하셨다.
그 시기에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냉동포장육을 자그마한 슈퍼에서도 냉동시설만 있으면 판매를 하게 해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축협중앙회에는 서울에 6개소의 대형판매점을 신설해 그 후에 축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축산유통으로 최근 몇 년 전까지 운영이 돼왔다.
이렇게 해 수입쇠고기 냉장육포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그해 추석에 쇠고기 파동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나의 두 번째 도박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