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달 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8.9톤에 대한 검역 과정에서 뼛조각이 발견됨에 따라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의거, 검역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이번 수입 물량을 전량 반송 또는 폐기하고 미국 해당 수출작업장 승인 역시 취소할 예정이다. 이로써 수출작업장은 36개소에서 35개소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발견된 뼛조각이 광우병 위험물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연골과 흉골, 양지, 척추횡돌기의 조각은 SRM은 아니나 뼈의 특성을 지닌 물질이므로 살코기라고 볼 수 없어 수입 허용물질에 포함되지 않음을 지난 9일자로 미측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23일 엑스레이 이물질 검출기를 이용한 전수 검사 과정중 살치살 1박스에서 4㎜×6㎜×10㎜ 크기의 뼛 조각 1개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강 원장은 그러나 “살치살이 윗 등심에서 분리된 부분임을 고려할 때 이 뼛조각은 분리 과정 중 칼끝에 잘려 나온 것이 아니라 갈비나 다른 부위의 것이 끼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뼛조각이 SRM은 아니지만 살코기만을 허용키로 한 한미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위반, 검역 불합격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지난 23일 이같은 결과를 주한 미국대사관에 통보했고 농림부도 이날 중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해당 작업장에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쇠고기 수출 위생 조건 엄수를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양국간 합의된 수입 위생조건상 수입 살코기에서 척수, 신경절 등 7개 부분의 광우병 위험 물질이 발견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지되고, 뼈 조각 등 이물질이 나오면 해당 미국 작업장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농림부와 검역원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 이후 두 번째 수입 물량 6개 품목 3.6톤이 현재 수입돼 영종도 검역장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김영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