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항생제 사용절감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사육환경 개선과 ▲배합사료 첨가용 항생제의 관리 강화 ▲수의사 처방제 도입 ▲동물약관리제도 강화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항생제 사용절감 연구모임(이문한 이사장 이사장·서울대 수의대 교수)은 최근 모임을 갖고 그동안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도출해 낸 의견을 이같이 집약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항생제 사용절감 대책안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이 대책안에 따르면 친환경축산 장려와 농장단계에서의 HACCP 추진, 동물복지를 위한 최소한 사육가이드라인 마련, 만성소모성 질병에 대한 방역 강화를 통한 사육환경개선의 중요성을 꼽았다. 또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하되 위험약품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비용증가 등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가축질병보험제도 도입과 농장 전담수의사제도 시행을 건의했다. 배합사료 첨가용 항생제에 대한 위해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후기사료 급여를 의무화하고, 배합사료 첨가용 항생제의 순환사용과 질병 예방용 항생제의 항생제별, 제형별 생산 총량제를 실시할 것도 요망했다. 동물용항생제 및 대체물질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기술검토를 강화하고, 동물약품검사소 등의 정부관련 조직 확대와 인의약품위주로 구성된 약사법과 모순된 내용이 발생함에 따라 동물약품관리법 등 독립된 체계의 관리법령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식육 잔류물질 검사체계를 규제검사 위주로 전환하는 등 잔류물질 및 항생제 내성균 조사사업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소비자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확대 및 양축가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건강증진물질(대체물질) 개발 지원 및 연구 사업 실시와 미생물 오염 저감 대책을 강화할 것을 요망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