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변호사(법무법인 정평)는 양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양돈협회의 양돈법률상담코너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대기간 중 돼지밥통이 낡아 자비를 들여 새것으로 교환하는 등 돈사 시설에 대한 임대인의 원상복귀 요구의 타당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존 시설물을 교체한 것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상복구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없었던 시설물을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없이 설치한 것을 철거하는 것을 ‘원상복구’ 라고 하며 계약당시 관련조항이 있을 경우에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욱 변호사는 특히 임대기간 중 돈사 일부에 대해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대시설을 수리, 임대차 종료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임차인은 지출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