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냉이 노량진수산시장 부지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매각일정을 6월30일로 못박고 입찰할 경우 정부재산이자 한냉의 주요자산인 노량진수산시장 부지가 제값을 못받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유통공사와 한냉은 지난달 28일 신문지면을 통해 「노량진수산(주) 및 노량진 수산시장 권역 부동산 등 자산매각 입찰 공고」를 내고 5월24일까지 낙찰자를 결정, 매각한다는 일정을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한냉 민영화 계획에 따라 한냉자산인 노량진시장을 매각한다는 명분으로 일정에 너무 매달려 입찰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헐값에 민간기업으로 정부재산을 넘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노량진수산시장 부지를 매각, 한냉의 부채를 정리해 민영화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산에서 매각만이 능사인양 추진속도를 높이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냉노조도 지난달 2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앞 광장에서 이사회를 노사합의 없이 「날치기식」으로 밤시간에 강행, 노량진시장 매각을 결정하면서까지 정부와 유통공사가 구조조정 성과에 눈이 멀어 서울시내 노른자땅인 노량진시장을 민간기업에 싼값에 넘기려 한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한냉노조는 매각입찰 공고내용중 『낙찰자가 자산을 담보로 하는 한국냉장(주)의 채무를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동 채무액 상당을 낙찰금액에서 공제해 매각대금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사실상 1천7백억원 상당의 자산을 불과 몇백억원 미만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기업을 배려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더욱이 한냉노조는 매각 관계자들이 한번 유찰은 불가피할 것이란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번 입찰이 유찰된다면 민간기업은 부채만 안을 경우 사실상 자금을 전혀 들이지 않고도 인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개발을 목적으로 인수하려는 민간기업에게는 돈 안들이고도 노른자위 땅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정부가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냉노조가 이같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한냉자산을 매각, 한냉의 경영개선을 이뤄 민영화를 시킨다는 계획아래 진행중인 수산시장 부지매각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실제로 한냉 경영개선 효과는 전무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정부재산을 시한을 정해 놓고 민간기업에 매각할 경우 대부분이 헐값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량진수산시장도 정확한 자산평가에 이어 시일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 길만이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설 차단은 물론 민영화라는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