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악취법 환경개선제 약발 ‘의문’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2.04 10:36:00

기사프린트

일선 양돈농가에서 사용중인 환경개선제가 지난해 2월 발효된 악취방지법의 대응방법으로는 만족할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환경개선제에 대한 검증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 가운데 냄새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주민과의 관계개선 노력이 무엇보다 주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산업대 김두환 교수는 지난달 30일 열린 대한양돈협회의 ‘양돈장 냄새 실태조사 및 냄새저감 방안 연구 발표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연구사업을 총괄한 김교수에 따르면 조사 대상 표본농가들의 가을·겨울철 복합악취농도는 악취방지법상 냄새허용치 이내로 판정을 받았다. 반면 봄철의 경우 중규모 2개, 소규모 1개 농장이, 여름철에는 대규모와 중규모 각 1개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냄새 허용치를 초과한 이들 부적합 판정농장들은 모두 환경개선제를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표본농가 가운데 봄, 여름, 가을철에 각 3개농장이, 겨울철에는 5개 농장이 환경개선제를 사용치 않고 있었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은 한곳도 없었다.
이번 조사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가정하에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13개월간 대규모 4개, 중규모 7개, 소규모 4개 등 모두 15개 표본농가에 대해 계절별로 실시됐다.
김두환 교수는 이와관련 “환경개선제의 경우 돈을 들인만큼 효과가 있다는게 농가들의 전반적인 반응이었지만 부지경계선에서의 냄새 측정시에는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며 “4백50종 이상으로 추정되는 환경개선제에 대한 검증대책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사양관리가 부실한 농장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 “냄새는 이웃주민들의 후각이 아닌 시각적인 부분에 의해 먼저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청정한 돈사유지 등 기본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민원해소 사례에 주목, 인근주민들과 관계개선 노력이 무엇보다 효과적인 악취방지법 대응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양돈협회는 이번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냄새 저감에 충실한 양돈장 사례를 중심으로 우수모델을 발굴, 전국 양돈농가에 계도 홍보키로 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