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와 영업이 중단된 사료공장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열린우리당과 농림부는 지난 5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박홍수 농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판매가 어려운 경계지역(3~10km)내 계열화 농가가 아닌 비계열화농가의 양계산물은 이달중순부터 농협을 통해 수매시점의 시가로 수매키로 했다. 이날 당정이 협의한 피해농가 지원 대책에 따르면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 소유자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최초신고일(11월 22일) 이전 7일간(11월 15일부터 11월 21일) 산지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시가로 보상하며, 구체적인 가격은 시군의 보상금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특히 살처분으로 인한 당장의 생계를 돕기 위해 살처분 보상평가반의 평가여부와 상관없이 보상금액을 추정한 후 그 추정금액의 50%는 우선 가지급되며, 보상금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나오면 평가금액과 가지급금 차액을 정산 처리하게 된다. 살처분 농가(계열업체는 제외, 단 계열업체 소속 농가는 포함)는 살처분 후 이동제한으로 입식을 제한받기 때문에 재입식 출하때까지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동제한 조치 이전에 닭·오리를 출하한 후, 이동제한 조치로 입식을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생계 및 소득 안정자금은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 최고 1천3백만원 한도에서 구간별로 지원키로 했다. 이동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식하는 경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가축 구매비용을 연리 3%(2년거치 3년상환)로 지원키로 했다. 이동제한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부화장, 도계장, 사료공장 등에도 부화능력, 사료생산능력, 부화비용, 사료판매가격 및 영업중단 기간 등을 고려, 연리 3%(2년거치 3년상환)의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이동제한 조치일(11월 25일)로부터 1년내 상황기간이 도래되는 자금에 대해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도 감면하며, 방역조치지역 이외 익산지역 축산농가에도 10km이내 농가와 같은 조건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소비자·생산자단체 등과 협조,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닭고기의 시중유통 가능성이 없고 닭고기는 먹어서 감염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중점 홍보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