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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판매점 인증 1호점 7일 오픈

한우협, 투명한 한우유통 새바람 기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2.06 10: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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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엔 수입고기는 없어요.”
음식점에서도 한우고기를 믿고 먹을 수 있는 한우판매점 인증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한우판매인증제가 7일, 인증 1호점인 마포 ‘화우명가’의 오픈을 시작으로 전국 12개 업소에서 시행된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한우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하고 맛있는 한우고기를 제공하고자 올해 한우자조금 사업으로 한우판매점 인증제를 도입해 12개의 전문 판매점을 선정, 지난 7일 1호점 오픈식을 가졌다.
인증업소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판매한 쇠고기가 한우고기라는 증명자료를 제시하고, 현장평가 등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며, 인증을 받고서도 월2회 정기적인 방문과 인증관리팀의 불시 방문, 암행평가 등 사후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때 위반사항 적발 시 인증은 즉각 취소된다. 소비자들에게 가짜 한우고기를 판매했을 경우 판매 금액의 10배를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판매점 인증제가 문란한 쇠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이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