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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관세 종돈 수입

지난달 1백70여두…MMA 혜택 못받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2.06 11: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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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관세 추천을 받지 못한채 고율의 관세가 적용된 종돈이 수입됐다.
검역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개 종돈장에서 1백73두 정도의 종돈이 18%의 일반 관세로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해당종돈장들이 올초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대한 MMA 배정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수입했기 때문이다.
이미 MMA 기본물량인 1천8백50두에 대한 배정이 올초에 끝난데다 정부에 대한 증량요청도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난달 수입된 종돈은 양허관세 추천물량 1백67두를 포함해 모두 3백40두에 달해, 올들어 총 1천8백22두(양허관세 추천 1천6백49두)의 종돈이 수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수입된 종돈(양허관세 추천기준)을 원산지 별로 살펴보면 미국산이 2건에 69두, 캐나다산은 4건에 98두였다.
이는 전년동월 대비 391%가, 전월 대비 74%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일반 관세가 적용된 물량까지 포함할 경우 2배이상 증가폭이 확대된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