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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 최대수혜자 만들자”

양돈협, 농지법 통과 발빠른 행보 ‘눈길’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2.06 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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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부지를 농지로 인정하는 농지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양돈농가들이 최대 수혜자가 되도록 하기위한 양돈업계의 행보가 빨려졌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는 그동안 타축산단체와 보조를 함께 하며 역량을 집중해온 농지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자 크게 환영하는 한편 곧바로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돈협회는 이번 농지법 개정이 축산업 가운데서도 양돈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협회 산하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양돈업을 천직으로 알고 종사하는 양돈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농지법 개정과 연계, 최근 범 업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연순환농업의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양돈장이 자연스럽게 농지에 흡수될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주민 민원 등 농지내 축사진입시 붉어질수 있는 문제점 파악은 물론 축사건축 후 타용도로의 변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할수 있는 방안도 집중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열 양돈협회장은 “이번 농지법 개정은 안정적 양돈산업 로드맵 제시에 천군만마의 지원군을 얻은 것과 같다”고 평가, “지난 ’04년 이후 협회 차원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온 숙원사항이 어렵게 결실을 맺은 만큼 양돈농가와 경종농가가 윈-윈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돈협회는 농지법 완화개정을 지난 ’04년 7월 16일 농림부에 공식 건의한 이후 제도개선위를 통해 전방위 대책을 강구해왔으며 타축산단체와 공조, 공청회와 대언론 활동을 통해 그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