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국내산 닭고기 및 오리고기를 먹고 AI에 감염될 경우 최고 20억원 배상해주는 ‘AI배상책임보험’이 지난 1일 재가입 됐다. 가금수급안정위원회를 비롯해 가금관련단체들은 지난달 30일로 만료된 20억 보상 ‘AI배상책임보험’에 재가입 했으며 가입기간은 1년으로 내년 11월 30일까지이다. 보험료는 지난해 3천여만원보다 낮아진 2천6백여만원으로 가금수급안정위원회에서 70%를 나머지 30%는 각 단체별로 분담키로 했다. 보상범위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생산된 닭고기, 오리고기를 먹고 AI에 감염됐을 경우 최고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 가금관련단체들은 지난해 해외에서 발생했던 조류인플루엔자 보도로 인해 가금류 소비가 급감했을 당시 이 보험에 가입해 소비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를 얻었다며 이번에 다시 가입해 국내산 가금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