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회장 정영채)는 지난 5일 서울 팔래스호텔 로얄볼룸에서 ‘산업동물 임상체계 재구축 및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이창우 교수는 “현재의 농업소득으로는 비싼 수의서비스(동물진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수의서비스 부분에서 증가하는 농민의 부담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농민이 일부 분담하는 가축공제제도가 대안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제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폐사와 폐용된 가축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는 보상범위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농가의 공제가입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질병과 외상으로 인한 사고도 보상할 수 있는 가축공제제도의 전면적인 실시가 요구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가축공제조합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려면 그 규모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개인동물병원들을 지역별로 통합하는 한편 희망에 따라 통합 및 가축공제사업에 참여를 유도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가축공제제도가 채택되고 정착되려면 수의사, 농민, 정책입안자, 보험사업 전문가, 상법전문가 등 많은 분야 전문가 참여하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한 서울대 박용호 교수는 ‘수의사처방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법률에 의해 자가진료가 거의 무제한 허용되고 있다. 현재 항생제를 포함한 각종 동물약품이 수의사 처방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약품의 오남용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가 진료허용에 대한 제한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자가 진료권에 대한 갑작스런 폐지는 축산업계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고 현행 민법상 가축 및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재산권인 가축의 자가진료권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자가진료권을 수의사의 지시 또는 처방에 따른 처치로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며 특히 주의동물약품의 규제는 필수”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의사처방제는 각종 동물약품의 부분별한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동물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동물약품 사료첨가제의 보조사료 전환 위험성을 지적하고 등록성분과 판매성분의 일치를 위한 허위등록 보조사료를 업체를 신고 및 고발조치하는 기능이 확대돼야한다고 말했다. 수의사처방제 도입 주장에 대해 이날 참석한 생산자단체에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의처방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내빈으로 참석한 박해상 농림부차관은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축산업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축산인이 환경개선에 직접 나서는 것은 물론 수의사 또한 연구, 예찰, 처방, 지도홍보 등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