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한나라, 충남 예산·홍성)은 지난 6일 농축산업의 중요한 재원인 축발기금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레저세율 인하로 줄어드는 축발기금과 농어촌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레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홍 의원은 이번 지방세법개정안 제안이유를 “경마에 대한 발매세율은 레저세 및 레저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 약 18%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며 이는 제외국의 발매세율에 비해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부가세율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는 것. 홍 의원은 이러한 높은 발매세율로 인해 고객환급률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경마를 즐기는 고객에게 과도한 손실을 초래하여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사설경마, 스크린경마게임, 성인PC도박장 등으로 고객이 이탈하여 경마매출 및 이익금이 지속적으로 감소, 지방세수는 물론 축발기금, 농어촌복지사업재원 등 농어촌에 대한 지원도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에 따라 레저세율을 인하하고 그 재원으로 축발기금 및 농어촌복지사업 출연을 늘림으로써 농축산물시장 개방으로 빈사상태의 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지원을 확대하여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에 기여라는 마사회의 설립목적에도 충실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 또 고객환급률의 인상을 통해 경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중장기적으로 매출액과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경주마생산·육성의 인프라 확충 및 경마팬 관람시설 개선 등으로 건전한 경마문화를 조성,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함임 점도 덧붙였다. 한편 레저세율의 현행 10%를 5%로 인하할 경우 축발기금은 1천8백30억원(271%) 증가하고, 농어촌복지사업에는 9백5억원(53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