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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낙농산업 전망’ 심포지엄

“꼬리 문 FTA…산업피해 불보듯 낙농 제도개선 조기 마무리돼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2.11 10: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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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체결 등 개방화에 따른 낙농산업에 대한 피해가 축산분야에서 가장 클 것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원활한 원유수급을 위해 2년째 표류하고 있는 낙농제도 개혁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동물자원과학회 낙농연구회ㆍ한국낙농육우협회ㆍ한국낙농경영인회는 지난 6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한미FTA와 한국낙농의 미래예측’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편집자

■지정토론

개방안돼도 이대로면 ‘문제’
▲황병익 회장(한국낙농경영인회)=FTA등으로 암울한 상황에 있는 낙농산업은 개방이 아니더라도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구조조정되고 있다. 낙농가수가 지난 10년전에 비해 1/3로 줄었으며,덩달아 젖소 사육두수도 줄어들었지만 호당 사육두수는 늘었다.
그러나 문제는 규모확대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가족노동으로 50두이상 착유가 어렵다. 이런 추세라면 2013년이 되면 낙농가수는 4500농가로 감소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신규농가의 진입이 사실상 어려우며 민원문제 등 낙농산업은 급격히 붕괴될 것이다.
지금처럼 삼분화된 집유체계가 계속된다면 시유, 유제품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겠는가. 유업체 농가 모두가 도산의 위기를 맞이하게될 것이다. 전국단위 집유체계로 가자는 것은 일종의 의료보험을 들자는 것이다.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낙농가없이 모두가 고통분담 하는 차원에서 공동운명체라는 생각으로 서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원유가격결정도 낙농업의 특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정해 낙농가와 유업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

전국단일쿼터제 현실성 의문
▲박상도 부장(한국유가공협회)=원유생산량 세계 제 1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국내 낙농 유가공 산업의 경쟁력을 생각할 때 어불성설이다. 국내 원유 생산량은 미국의 3% 수준이며, 원유가격은 미국이 평균 330원정도로 국내원유가격의 반값도 안된다.
이와 같은 미국과의 경쟁력을 비교할 때 이번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양보한다는 것은 우리 낙농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는 향후 있을 한ㆍ중ㆍ일 FTA에서도 전례가 되어 국내 유가공 산업은 그야말로 설자리가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다.
소비확대를 위해 방학기간 중 학교우유급식물량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원유를 전국적인 단일쿼터제로 묶었을 경우 수급조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지금 유업체별로도 원유의 수급을 판단해 적정하게 조절하기가 어려운데 220만톤의 원유를 전국적으로 단일 쿼터제로 묶어 시행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유가공업체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개방화 따른 준비 철저히 해야
▲남인식 팀장(농협중앙회)=현재의 한미 FTA 양허안에서 농업관련 서비스부문은 네거티브시스템(완전 포괄주의)방식이어서 유보하려는 업종은 모두 개방이 된다는 것이다.
조교수의 지적과 같이 국내의 우유표기방식을 바꿔 100% 원유만 우유로 표기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표기만으로도 시유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치즈의 중요성과 관련 미국은 생산자의 자조금에 의해 미국산 유제품을 수출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미국산 버터와 치즈 수출을 늘려 원유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타유제품보다도 치즈에 대한 관세인하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낙농업계에 있어서 한미 FTA 협상보다 더욱 서둘러서 철저한 대비해야 할 것은 한국과 25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문제이다. ’04년 1억 4천만톤을 생산하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에서 낙농업계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41억 유로의 직접보조금과 이외에 수출보조금이 15억 유로가 지불되고 있다.
오늘 한미 FTA 이후 중국, 일본, 캐나다 등과의 협상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전국단위 개편 정부의지 중요
▲김태섭 이사(한국낙농육우협회)=미국의 낙농단체들은 한국과의 FTA를 적극 환영하고 있으며 한국 유제품시장의 전면적인 관세철폐를 통한 수출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호주와의 FTA 체결시에 자국에 불리한 유제품을 제외시킨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이미 UR협상에서 전지ㆍ탈지분유를 제외한 모든 유제품이 저율관세로 개방됐고 176% 고율관세인 전탈지 분유대용으로 사용되는 혼합분유가 36%의 저율관세로 수입돼 들어와 우유수급불균형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전국단위 제도개편이 낙농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라면 이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 그래야 한미FTA협상의 문제를 떠나 제도적인 소비확대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다. 아울러 생산자들의 하나된 목소리가 중요한 때이다.

정리 :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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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낙농산업 과제와 전망/ 조석진(영남대 교수)

“한미FTA 체결땐 국내낙농 시유시장 국한”
1995년 WT0체제의 출범에 따른 유제품 수입확대로 국산유제품이 판로를 상실함에 따라 구조적인 원유수급불균형이 지속돼 왔다. 그런 가운데 2006년 2월 미국과의 FTA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미국과의 FTA 체결은 기존의 한·칠레 또는 한·싱가포르 FTA와는 차원이 다르며 낙농을 포함한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제품 수입증가로 국내산 유제품 시장이 성립되지 않아 국내 낙농은 사실상 시유시장에 국한되게 됐다. 그 같은 의미에서 치즈 시장만은 지켜야 한다.
한미FTA와 관련 미국농무성에서 발표한 연구는 2015년이 되면 유제품 시장에 대해 완전한 규제완화를 통해 관세를 철폐할 경우 버터 및 무지고형분 가격이 각각 23.7%와 29.6%하락하는 것 외에 원유생산에 4.9% 감소함과 아울러 국산유제품 생산이 69.4% 감소하리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낙농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시유소비를 확대하고 국산치즈의 생산을 확대시키고 낙농제도개혁을 조기에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위장 유제품의 수입억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대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유가체계 개선과 함께 소비자 자격의 적정유지를 위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를 위한 생산자, 유업체, 소매업자 및 정책의 협조체계구축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