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2.13 09:57:17
축산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가 내년 2월로 연기될 것이라는 발표로 인해 올해 예산으로 지원을 받은 농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건설교통부는 농촌의 축사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입법예고가 끝난 후에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의 시행은 내년 2월부터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내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했던 농가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 이유는 몇 년을 기다려 올해 예산으로 축사시설지원금을 받은 농가들이 해를 넘기면 다시 몇 년을 기다려 지원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 화천의 한 한우농가는 “몇 년을 기다려 올해 도의 예산을 받아 축사를 신축하려 했지만 기반시설부담금으로 1천7백만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법안의 연내 개정을 기다렸지만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며 “올해 예산을 지원받은 농가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의 한 농가의 경우도 “올해 축사를 신축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기반시설부담금 3천만원 부과로 어려운 농가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법안으로 피해입은 농가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지난 7월12일 시행 후 그 동안 수차례 축사 등 농업시설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