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주목받는 ‘한우 생산이력제’…왜 필요한가

유통질서·질병문제 ‘근원적 해결’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2.13 10:05:32

기사프린트

3차례에 걸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결국 무산됐다. 이유는 순수한 살코기만을 수출키로 한 미국 측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수입된 살코기 속에서 뼛조각 발견됐기 때문이다.
마음이 급한 미국 측은 수입조건에 뼈를 포함시키기 위해 노골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 뼈를 포함한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동시에 한미 FTA 협상에서 관세 0%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5차 한미FTA 협상장이 비행기를 세 번 갈아타야 할 정도로 접근이 어려운 미국의 비프 벨트(beef-belt) 몬타나 주(州)라는 것만 보더라도 미국이 쇠고기 수입개방을 위해 얼마나 열을 올리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장관직을 걸고 검역기준을 지키겠다고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갖은 외압에 시달리고 있으며, 소비자단체들도 미국의 현 제도로는 광우병에 대해 전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 한우업계와 소비자 단체들이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한우업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보다 현 시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이 같은 이유로 한우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우생산이력제의 도입이다.
한우자조금으로 한우판매점 인증제, 한우사랑 유통감시단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한우협회(회장 남호경)가 한우생산이력제의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협회가 주장하는 생산이력제는 현재 일부 브랜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력추적시스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며 전국 모든 한우에 대해 출생과 동시에 전산입력을 실시, 소 주민등록증을 만든다면 유통, 질병 등 한우산업의 고질적 문제는 한번에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것이 전체 한우 농가를 보호하고 특히 아직 미국에서 도입하지 못한 제도를 먼저 시행함으로써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눈앞의 현실만이 아닌 장기적 안목에서 산업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부 관계자의 책임있는 행동이 요구되고 있다.
............................................................................................................

◈미산 쇠고기가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은 이유

미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된 이후 이같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집약되고 있는 주장들을 정리해 옮긴다. 편집자

▲허점 많은 미국 사료정책=미국은 1997년 8월부터 반추동물의 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육골분 사료를 반추동물에게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료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사료정책은 이미 1988~1990년 사이에 영국에서 실시했다가 교차오염 등으로 무려 2만7천마리가 광우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실패한 정책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미국 식약청은 돼지나 닭 등에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이 들어 있는 사료의 투여를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사료 정책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막강한 위력을 가진 미국내 다국적 축산기업의 반발로 입법 조치는 시행되지 못했다.

▲미국 전체소의 1%정도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미국은 2003년에 도축한 3천5백49만5천두의 소들 중에서 겨우 0.05%인 2만5백43두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으며, 2005년에는 도축한 3천2백40만두의 소들 중에서 겨우 1.2%인 30만2백1두만 검사했다.
현재 일본의 경우 20개월령 이상의 전체 도축소와 광우병 의심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럽은 30개월령 이상 전체 도축소와 광우병 의심소를 검사하고 있는 것과 확연히 비교되는 부분이다.
미국정부는 이 같은 부실한 광우병 검사마저도 1/10로 축소할 계획이다.

▲미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의 소도 광우병에 안전하지 못하다=영국, 일본, 독일, 폴란드 등 전 세계적으로 30개월령 미만에서 광우병 발생이 여러 차례 발견된 바 있다.
2006년 10월 현재 영국의 경우 84건, 일본 2건, 독일·폴란드를 포함한 EU 2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