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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육협회 생산자단체로 인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5.10 16: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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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육협회의 정관변경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음으로써 계육협회가 사실상 생산자단체로 인정받게 됐다.
농림부는 지난 3일 육계농가를 새롭게 정회원으로 포함하고 기존의 도계 ·가공업체는 준회원으로 전환하는 등 생산자단체로의 법적 요건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육협회의 정관변경을 허가했다.
농림부는 그 배경으로 계육협회가 요청한 정관변경허가건에 대해 「농림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에 의거 정관변경을 허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지난해 6월부터 비영리법인을 하나만 인정하던 것을 명칭이 같지 않는한 복수로 허용토록 완화가 됐다』고 전제, 『때문에 총회에 의결을 통해 정관을 변경하겠다는 계육협회의 요청이 뚜렷한 하자가 없었던 만큼 이를 불허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업농촌기본법상에 생산자단체로의 지정 및 자조금 사업자로의 포함은 별개의 문제』라고 못박고 『이번 것은 어디까지나 계육협회의 소관부처로서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한 것일 뿐』 이라고 덧붙였다.
이관계자는 다만 사견임을 전제, 이번 정관개정에 따라 계육협회의 정관은 자조금 사업 단체로의 지정을 위한 농업농촌기본법상 생산자단체로 인정받는데 별다른 걸림돌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