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는 닭고기 등급판정수수료가 새로이 징수된다. 농림부는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닭고기 등급판정수수료를 7천수 기준으로 7만원을 징수토록 하는 내용으로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고시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이 안에 따르면 7천수 기준으로 7만원을 징수하되 7천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마리당 8원을 더 징수하고, 1만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마리당 6원을 더 내도록 했다. 한편 소는 1마리당 2천원, 돼지는 4백원, 계란은 5만개 기준으로 5만원, 소부분육은 1박스당 3백원을 징수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