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업인구의 양적 감소와 노령화 등 대내외 농업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업인턴제를 희망하는 양돈농가들은 내달 25일까지 해당지역 해당 시·군 담당과에 문의, 신청하면 된다. 이럴 경우 월 50~6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을수 있다. 인턴 대상자는 1일 현재 만 18~44세의 미취업자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 3학년 및 농업계 대학생으로 전업양돈농이나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에서 채용 가능하다. 약정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익년도까지는 24개월까지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