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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폐기 보상금 현실화 해야

HPAI 수매단가도 농가 불만 목소리 높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7.01.08 1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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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에 걸친 HPAI 발생으로 인한 강제폐기가 완료되고 발생지역내 가금산물의 수매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상금 및 수매단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남 아산의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HPAI로 전국 48개의 오리농장에서 강제폐기가 완료됐지만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게 오리업계의 입장이다.
오리협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강제폐기 보상금은 육용오리의 경우 병아리, 10일령, 35일령, 출하단계(45일령)으로 종오리는 병아리, 25주령, 78주령으로 세분화돼 있지만 일부는 2005년 1월에 고시된 것으로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오리 강제폐기에 따른 보상비를 살펴보면 육용오리 병아리, 출하단계, 종오리 병아리의 경우 AI최초발생일 전 1주일 평균 가격을 적용시켜 각각 8백원, 4천7백원, 1만1천1백70원이 책정돼 2003년 발생당시 보상금에 비해 각각 14%, 12%, 24%가 올랐다.
그러나 육용오리 10일령, 35일령, 종오리 25주령의 경우는 이러한 기준이 없이 2005년 1월 고시된 1천3백원, 3천원, 3만3천7백66원을 적용시키고 있어 물가 등 상승요인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다.
오리업계에 따르면 육용오리 10일령의 경우 1천4백원선, 35일령은 3천6백원선으로 생산비가 상승했다며 강제폐기 보상금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전북 익산과 김제 등지에서 수매 중에 있는 토종닭 농가들도 불만이 가득하다.
이동제한으로 인해 출하를 못하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수매의 경우 거의 대부분 토종닭에 차지하고 있지만 수매기준은 일반 육계와 동일하게 책정됐기 때문.
이 지역 농가들에 따르면 농림부가 당초 토종닭 수매단가를 육계와 동일한 시세를 적용시켰지만 토종닭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재는 이 보다 10%를 더해 수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종닭의 경우 생산원가부터 일반육계에 비해 훨씬 높아 1천5백원에 달하는데 반해 현재 수매가격은 8백원대에 불과해 원가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토종닭업계는 토종닭을 육계와 별도의 기준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수매를 대행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들 5일 현재 수매 계획물량 대비 54%를 달성하고 있지만 도계장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수매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