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로부터 생우수입을 계기로 검역을 끝내고 검역증을 발급받아 통과된 가축에 대한 혈액을 보관해 추후에라도 국내에 없던 질병 발생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돼지생식기호흡기질병(PRRS), 돼지 오제스키병, 소 IBR, 닭 가금티푸스 등 그동안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던 질병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모두 외국에서 종돈과 초생추, 소를 수입해 오는 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의업계에 따르면 돼지 생식기호흡기질병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종돈을 수입해 오는 과정에서 유입됐으며 가금티푸스는 초생추를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소 호흡기질병인 IBR의 경우도 지난 83년 소 수입시 검역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유입된 뒤 상재성 질병으로 국내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수의업계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국내에 수입되는 모든 가축의 혈액을 보관해 추후에라도 국내에 없던 질병이 발생시 보관하고 있던 혈액을 다시 검사해 유입된 질병인지와 국내에 이미 있던 질병인지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가축의 혈액은 대부분 짧은 기간동안만 보관하다가 장소 부족 등으로 폐기를 하고 있다는 것. 더구나 이번 생우처럼 계속 수입되는 경우 보관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수의전문가들은 그러나 국내에 발생하지 않던 질병의 발생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알기위해서라도 수입되는 가축의 혈액을 보관해 나중에 국내에서 없던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관하고 있던 혈액을 다시 검사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의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던 질병이 발생할 경우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유입원인을 알아야 하며 이럴 경우 수입된 가축의, 혈액이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확한 유입원인을 알아내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