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도축장에서 HACCP 적용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시 수출경쟁력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고, 도축장 위생관리실태 전국 일제 교차점검에 나선다. 21일부터 26일까지 총 174개 도축장에 대해 시도간 교차점검에 나서게 되는데 이번 점검에서는 13개 HACCP 적용 도축장은 제외된다. 농림부는 이번에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제6조(작업장 위생관리기준 및 적용대상),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제51조(도축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관련 준수 사항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하게 된다. 농림부는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3조(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시도로 하여금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같이 교차점검을 하게 되면 선진국 수준의 도축장 위생 시설기준 수준 향상으로 도축장의 HACCP 조기 정착에 따른 수출경쟁력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데다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도축업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위생관리 인식제고에 따른 소비자의 공중위해 발생요인의 사전 차단으로 국민위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