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유럽산 축산물 반송기준 생산일로 조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5.21 11:13:12

기사프린트

구제역 발생으로 수입금지시켰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4개국산 돼지고기 및 원피 등 축산물의 반송기준이 선적일에서 생산일로 조정됐다.
농림부는 국내 가축위생전문가의 현지 조사 결과 EU내 구제역 발생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고 반송기준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21일자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반송기준일을 선적일에서 생산일로 조정함에 따라 영국산 축산물 반송기준일은 1월 12일 이후 선적된 축산물에서 생산된 축산물로 변경된다.
또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산 축산물의 반송기준일은 2월 12일 이후 생산된 축산물로 변경된다.
농림부는 그러나 영국산 유제품에 대해서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멸되도록 처리됐다는 증명서가 첨부되는 경우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영국을 제외한 프랑스, 네덜란드 및 아일랜드산 유제품은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이미 지난 1일부터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구제역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현재 우제류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검역을 중단하고 있는 EU국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방역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가축위생설문서를 보냈으며, 앞으로 회신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검역중단조치의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