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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0.12 10: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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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농협의 과도기적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기반의 조기정착을 위한 부실규모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가 지난 7일 현재 1백14개 조합에 대해 실시됐으며 그 결과 부당행위가 심한 조합의 조합장 교체를 비롯, 사고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책임정도에 따라 변상조치까지 심의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감사위원회가 지적한 대표적인 위법, 부당사례로는 △조합장이 본인의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명의이용 부당대출, 실익없는 담보물 취득등을 부당 지시했고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이라는 이유로 전 노조원에 대해 1호봉 특별승급을 실시하는등 부실조합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고 △부 적격 연대보증인 입보 및 고가감정에 따른 담보물 취득소홀등 임직원의 위법, 부당 행위로 조합에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문책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감사위원회 또는 지역본부 징계변상심의회에 부의해 뵨상 또는 징계 조치할 계획이며 그동안 조합감사위원회에서는 농협 3개조합, 축협 4개조합에등 모두 7개조합에 대해 위법, 부당행위가 심한 조합의 조합장 교체를 비롯해 사고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책임정도에 따라 변상조치까지 심의,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조합의 주된 부실원인은 무리한 고정투자 및 경제사업의 운영결손, IMF 이후 부동산 경기 및 농가경기 침체로 인한 대출의 부실채권화에 있지만 그동안 조합의 자율원칙이 중시되고 정부 및 중앙회의 적절한 사전 지도감독에 미흡했고 조합 임직원도 문제의식이 부족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합감사위원회는 특히 심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도 불합리한 의사결정의 결과 부실을 심화시킨 경우에는 경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그 예로 자기자본을 초과한 과잉투자 등 경영부실을 초래하거나 더욱 심화시킨 경우 경영책임을 지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에 특별감사 대상조합에 대한 선정기준은 자본완전 잠식조합과 자본 3억원이상 잠식조합, 99년 5억원 이상 적자조합, 2000년 5억원 이상 적자 예상조합, 부실채권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한 조합등으로 농협 61개 조합, 축협 94개 조합, 인삼협 8개 조합등 모두 1백63개 조합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까지 감사를 실시한 조합은 농협이 38개 조합, 축협 69개 조합, 인삼협 7개조합 등 1백14개 조합이며 조합감사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3개 농협에 대해 징계해직 1명, 정직(직무정지) 3명, 감봉 10명, 견책 10명, 주의촉구 2명이며 변상요구액은 8억1천1백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4개 축협에 대해서는 징계해직 7명, 정직 9명, 감봉 29명, 견책 38명, 주의촉구 11명이며 변상요구액은 33억2천7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양계축협의 경우 99년 자본잠식액이 1백1억원이며 2000년 손실예상액은 42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합감사위원회는 내다봤다.
조함감사위원회는 특별감사를 통해 경영부실에 따른 손실은 부실원인에 따라 반드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서 동일사례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특별감사가 축협에 치중되고 있거나 고압적인 사정감사나 농협기준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일부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으며 조합감사위원회의 징계, 변상요구가 과중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실이 심한 조합에 대해 집중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그결과 많은 문제가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