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세포수·세균수에 따른 농가수취 원유가격기준이 강화되면서 원유검사장비의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소비되는 모든 축산물은 세계 무역기구(WTO) 출범으로 국제간 무역시 준수해야 할 규정인 식품위생 및 검역규정(SPS 협정)과 동일한 검사항목과 방법으로 검사토록 되어 있다. 특히 유대지급용 검사장비의 경우 구입기종에 따라 검사에 따른 결과가 차이가 있어 검사 후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기관별 검사장비 기종의 표준화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국내에서 거의 활용중인 원유검사장비는 유지율만 적용했던 농가수취원유가격이 선진국과 같이 지난 93년 체세포수·세균수를 적용하면서부터 이다. 그런데 기종이 각 시·도별로 다른데다 소량씩 구입되어 구입가격은 물론 장비유지부품·소모품 구입에 따른 가격마저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문제는 국내 원유검사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거의 영세하여 도산할 경우 신속·정확한 A/S는 커녕 문제의 소지만 뒤따를 것으로 추정되어 바른 기종의 선택이 옳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유성분·체세포수·세균수용 표준샘플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표준샘플의 결과치가 상이하게 나타나 검사장비의 보정에 애로가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중인 장비 또는 AOAC(국제공인분석협회)와 IDF(국제낙농기구)의 공인을 받은 기종을 선택하여 활용하고, 검증된 표준 샘플을 도입하여 보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원유검사장비는 다른 검사장비와는 달리 낙농가와 관련업체에 유대를 결정해주는 잣대로서의 민감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정성·정확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AOAC 또는 IDF와 같은 외국의 공인기관의 공인 여부는 아주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장비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에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국내 국가연구기관에서의 선행 테스트와 Ring 테스트 등의 절차를 마친 후 국내에 판매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은 절실하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국에서 공인 검증된 기종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6개월 또는 1년간의 일정기간을 설정, 테스트를 거친 후 국내에 공급될 수 있어야 옳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독일의 킬연구소, 덴마크의 스타인베리와 같은 전문심의기구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그 기구는 새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낙농진흥회등 기존의 낙농관련기구 안에 두는 것을 검토해 봄직하다. 원유검사장비의 표준화는 연간 1조2천억원 이상에 달하는 원유시장의 공정성·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조용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