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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등 검사 낙인표시 의무화

농림부, 예방법시행령,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5.23 14: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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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제역·돼지콜레라·부루세라병 등의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도축장 출하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검사증명서 또는 주사증명서를 지니게 하거나 낙인·천공·이표 등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림부는 지난 22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개정안과 시행규칙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검역원장이 병성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과 능력을 갖춘 수의과학대학·민간연구소 등을 병성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병성감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세부절차와 가축질병별 진단방법 등 병성감정요령은 검역원장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가축의 소유자 등과 사료·동물약품 관련협회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직원등으로 정하고,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와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업무 등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임무로 정했다.
예방주사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사표시로 인해 발생한 유사산의 경우 평가액의 5분의 4를 보상토록 하고, 검사·주사·주사표시 등으로 인해 부상당한 가축에 대해서는 정상가축과의 차액 또는 진료수가 등을 보상토록 했다.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검역원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우역·우폐역·구제역·돼지콜레라 등으로 하고, 역학조사시기 및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정검역물의 범위를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에서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기구·깔짚·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으로 확대했다.
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료 징수를 위해 검역원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검사·검역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 등을 감안한 수수료와 납부방법을 정해 고시토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