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 도축장에서 생산·출하되는 지육에 대해 HACCP 인증 마크가 표시된다. 농림부는 축산식품의 안전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모든 도축장에 대해 도축실적에 따라 연차적으로 HACCP를 적용하고 있는데,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 다양한 차별화 대책의 일환으로 HACCP인증 마크를 표시키로 했다. 농림부는 앞으로 축산물에 HACCP 인증 마크를 표시함으로써 HACCP인증품 차별화를 꾀하고, HACCP 홍보를 통해 HACCP 인증품 구매요령 등을 알리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HACCP 인증품 우대 통한 도축장의 HACCP 추진을 가속화시키고 HACCP 추진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HACCP 미획득 도축장에 대한 제재는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HACCP 인증 마크 표시는 흑색을 권장하고 스탬프식 표시기를 이용, 식육에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