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젖소 위생관리를 위한 젖소 운동장 분뇨처리 대책을 내놨다.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대부분의 낙농가가 운동장을 주 사육장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운동장의 분뇨는 방치, 비위생적인 사양관리가 되고 있어 축사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 젖소농가는 대부분 분뇨처리를 톱밥발효우사라든가 저장액비화, 퇴적퇴비화를 하고 있는데 이중 전업규모는 축사 또는 운동장에 톱밥 및 왕겨를 10cm정도 깔고, 일정기간동안 사육후 퇴비사로 옮겨 발표·부숙하여 퇴비로 이용하고, 뇨는 액비저장조에 저장, 부숙후 초지·사료포에 살포하고 있다. 소규모농가는 축분을 수거, 퇴비사로 옮겨 발효·부숙하여 퇴비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방법으로 분뇨를 처리한다하더라도 가축의 밀집사육과 분뇨의 장기방치로 분과 뇨가 뒤범벅이 되어 비위생적인 사양관리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일본의 경우는 가축배설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기준에서 운동장의 가축배설물을 그대로 방치하면 곤죽상태가 되어 야적에 해당되므로 관리기준상 문제가 있어 로다 등으로 적정하게 수집하여 퇴비사에 반입시켜 농지에 살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는 운동장의 분뇨처리시설규정에서 설치기준을 빗물로 인한 축산폐수 유출방지턱만을 설치하면 되도록만 되어 있고 심지어 비육우농가에게는 운동장 설치 규제규정이 아예 없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매월 첫째 토요일을 "낙농환경 보호의 날"로 지정 운영, 집유조합과 집유업체로 하여금 젖소운동장 분뇨청소 캠페인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집유업체별로 집유농가 명단을 작성, 농가별 환경·위생관리 실태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불량 등 3-5개 등급을 분류, 관리하여 불량농가는 회사 사보에 명단공개와 함께 경고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다 환경친화형 선도목장을 지정, 인센티브를 부여, 정책자금 우선 지원 및 연말 표창대상자로 선발하는 한편 집유업체별로 젖소의 환경·위생관리 상태 평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운동장 축산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을 개정, 운동장에 뇨가 고이지 않도록 운동장내와 저장액비조까지 배수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동장의 분뇨가 곤죽상태 또는 소의 발목이 빠지는 상태까지 방치하지 못하도록 관리규정도 신설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위생적인 착유우 관리시에도 납유금지조항 신설도 검토하는 동시에 무허가 축사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이달말부터 다음달초순까지 낙농가 분뇨처리 실태 합동조사를 중앙단위와 도단위로 조사반을 편성, 착유우 위생관리 및 분뇨처리 실태, 축사면적 대비 운동장 면적 적정여부, 캠페인 추진 참여여부 등에 조사하게 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