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초지조성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규모 완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5.23 14:29:46

기사프린트

환경부는 초지조성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규모를 현재 7천5백∼1만제곱미터에서 3만제곱미터로의 완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농림부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환경부 환경정책국 이규용국장이 최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김동암 명예교수에게 보낸 초지조성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회신에서 밝혀졌다.
환경부 이규용국장은 이 회신에서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초지조성사업 등과 같이 일부사업의 경우는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고 도시지역의 녹지 등과 같이 일부지역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을 이같이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부는 초지조성사업과 같이 단순한 개발사업이거나 소규모개발사업은 사업자가 직접 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별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한 매뉴얼을 마련, 보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초지조성사업의 경우 1/2만5천 지형도에 위치표시와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예정지의 전경사진만을 구비서류로 제출하면 되도록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김동암명예교수가 『초지조성시 환경성검토에는 단위면적당 초지조성비의 3배에 해당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환경성 검토를할 경우 초지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환경친화적으로 초지를 개발하는 불경운 초지개량과 임간초지개량방법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에서 제외해줄 것』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초지법을 관장하는 농림부와 협의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