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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부화장등 사후관리 강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5.28 1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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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정액처리업체, 종축업, 부화장의 사후관리 강화로 우량종축분양과 가축질병 전파를 사전에 방지할 것을 각 시도에 지시했다.
농림부는 이번 지시에서 시도에 등록된 정액처리업체에 대해서는 도 축산기술연구소, 가축위생연구소, 시군과 합동으로 축산법에 의거 우량종축확보 및 질병검진유무 등을 사후 지도 감독토록 했다.
또 신고없이 영업을 하는 종돈업·종계업, 부화업자에 대해서도 축산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로 지도 감도을 강화할 것도 지시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