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낙농축협(조합장 이영호)과 서해낙협(조합장 이용구)이 합병에 합의, 협동조합 통합후 지지부진하던 축협간의 합병이 급류를 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여러차례 합병논의를 가져온 홍성낙협과 서해낙협은 지난 14일 전국 축협중 최초로 양조합이 기본적으로 합병한다는데 합의를 하고 합병에 대한 기본협정서를 체결하고 교환했다. 이날 양조합이 교환한 합병기본협정서에서 부실액을 중앙회가 보전해준다는 전제하에 합병을 추진하되 홍성낙협이 서해낙협의 재산과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양조합은 앞으로 있게되는 합병계약서에서 합병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항,조합의 명칭 및 구역에 대한 사항,조합사무소 소재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기로 했다. 양조합은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여러차례 합병에 대해 논의해 왔으나 부실액 부분에 대한 보전문제로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중앙회가 부실액 부분을 보전해준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합병에 따른 가장 큰 걸림돌이 해결되어 합병문제는 급류를 타 급기야 기본협정서 교환과 합병(가)조인식까지 마치게 되었다. 이에따라 이달말로 예정된 중앙회의 실사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보전규모가 나오고 양조합의 조합원총회 수순을 통해 합병이 완료되게 된다. 양조합의 합병에 따른 원칙적인 합의에따라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회가 전액 보전해준다는 방침이나 중앙회와 조합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출자금의 보전범위는 추후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홍성낙협 이영호조합장은 “합병의향서에 명시한대로 적자부분에 대해 중앙회가 전액보전해 주어야 합병추진이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다”며 “양조합의 합병은 협동조합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서해낙협 이용구 조합장도 “이미 조합원 사이에서 합병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며“합병으로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낙농산업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황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