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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계약서 기준안 마련

양계협 표준사육계약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5.30 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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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양계협회 표준사육계약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합숙 협의회를 갖고 원자재 품질제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육계약서 기준안을 마련했다.
최길영 육계분과위원장과 소위원회 소속 위원 및 협회관계자는 물론 건국대 김정주 교수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해 천안상록리조트에서 가진 이번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사전에 각 육계계열화업체들의 사육계약서를 검토, 이중 계열주체와 농가에 대해 가장 중립적 위치에 있는 계열주체 계약서를 선택해 이를 토대로 표준사육계약서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통해 병아리와 사료 등 원자재 품질 제고 및 균일한 공급과 함께 현재 계약체결시 보증사항이 농가쪽에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계열주체도 농가에 대해 계약내용에 대해 보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종계장과 혈청검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병아리 공급시 첨부, 문제발생시 역추적을 통해 객관적 방법으로 책임여부를 가릴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아리 품질제고를 도모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료의 일정 품질기준을 축산기술연구소에, 질병의 경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제시해 줄 것을 요청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협회의 한관계자는 『절대평가제와 상대평가제 등 그 방법에 제약없이 접목시킬 수 있고 계열주체와 농가, 어느 한쪽에 일방적이 아닌 중립적 입장의 표준계약서를 제시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몇차례 수정 보완작업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면 이행당사자 및 학계,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