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과학검역원(원장 김옥경)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일부 마취제 불법유통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해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동물용 마취제 판매와 관련 해당 생산자단체와 관련 업체들에 대한 약사감시를 지난 24일과 25일 실시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B업체의 경우 도매상 허가를 얻어 판매를 하는 등 문제가 없었지만 모 업체의 경우 도매상 허가없이 약품 판매를 한 사실을 확인해 판매업자로부터 판매사실확인서를 받아 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 생산자단체의 경우 공동구매 형식으로 도매상 허가조차 얻지 않은 채 마취제 판매를 해왔지만 최근들어 판매를 중단했고 재고로 가지고 있던 마취제 마저도 공급자에게 반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역원은 이에 따라 이같은 약사감시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해 행정조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