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올들어 송아지생산안정기준 가격을 1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두당보전금 지급한도액도 25만원으로 늘린데다 정부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추진 의무화 영향으로 송아지생산안정 가입실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당초 안정제 계약신청기간이 지난 3월 31일 이었던 것을 3, 4월중 구제역 방역대책 집중 추진을 위해 5월말까지 2개월 연장한 결과 178개 시군, 146개 조합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4월말까지 가입실적은 32만2천두(연초가임암소 두수의 46.9%)로 전년 20만6천두(25.5%)보다 11만6천두나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특히 4월의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 발표 등 정부의 강한 한우육성시책과 수입개방의 영향이 크지 않음을 농가가 인식하는 등 막연한 불안심리가 전과 다르게 해소되면서 사육의지가 되살아 나고 있기 때문으로 농림부는 분석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